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대중인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제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23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1996.12.31 개정전)의 규정은 법인세과세표준신고 여부에 불구하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구조감법시행령 제70조제4항 단서에 의하면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일 또는 과세표준신고기한으로부터 1년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0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