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운용업무와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교육세법 제13조제1호[별표1]제14호에 게기하는 위탁회사가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투자신탁운용업무와 제2항의 투자자문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투자신탁운용으로 인한 수익과 투자자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합한 금액을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ㆍ보험업의 수익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증권거래법 제70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투자자문회사로서
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으로부터 동법 제1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투자신탁운용업 허가를 받아 투자신탁운영업을 겸업하고 있음.
교육세법에 의하면 교육세의 과세대상이 도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도 포함되나, 투자신탁운용업이 아닌 투자 자문에 의한 투자자문수수료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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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1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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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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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제7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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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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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투자신탁업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