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과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①의 경우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제3호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질의 ②,③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배당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4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해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그 법인의 고유목적에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16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이며,
3. 질의 ④의 경우 법인이 ○○진흥회에 사업비 또는 활동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진흥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1. 법인세법상 법인의 구분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의 비영리공익법인에 해당여부
2. 목적사업 전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한도 내 손금인정 여부
3. 출연자산(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
4. 당 진흥회에 출연한 내국법인이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인정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비영리공익법인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