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증자한 금액은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3사업연도에 자본을 증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왔으나, 새로이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제93조에서는 건설업이 증자소득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증자한 금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에서 제외되는것입니다.(조세감면규제법기본통칙 2-15-4...55-③ 참조)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1994.04 이후에 지출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 등의 매월 말일 현재 잔액이 1993사업연도에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이 건 질의 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거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아 왔으나 1993.12.31이후부터는 법개정(건설업이 제외됨)으로 증자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질의 법인은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지않는 1994년에도 일정금액을 증자하였으며, 증자금액의 10%미만에 해당되는 금액을 가지급금동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1993년도 증자 이후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1994년도에 증자(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음)한 금액을 증가된 자본금액으로 하여 초과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1994년도에 증자한 금액을 제외한 증자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55조 【】
○ 조감법 제45조 【】
○ 조감법 제93조 【】
○ 조감법 시행령 제8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