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특수관계인(대표자)과의 차입금에 대한 인정이자 상당액의 상여처분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2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가된 자본금」을 계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중 “증가된 자본금”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감법 제93조 【】 ○ 조감법 시행령 제89조 【】 ○ 법인세법 제18조의3 【】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의 2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