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부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후 동 지상의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아파트를 건설ㆍ분양할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에 규정하는 재평가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①1997.01.01 :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재평가실시 ②1997.09 : 동 토지상에 아파트 신축검토 및 설계착수 ③1998.02 : 공장폐수 및 철거착수 ④1998.09 : 아파트 분양 실시 및 건축착공 (갑설) - 1년이내에 아파트 신축검토 및 설계를 착수하였으므로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을설) - 1998.02월에 공장을 폐쇄하고 건축물이 철거되므로 재평가후 1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 18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설) - 1998.09월에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였으므로 재평가후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제 18조제1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