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평가 실시한 공장을 계속가동하면서 동 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기 위하여 설계에 착수한 사실만으로는 자산재평가법 제18조단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업에 공하던 공장부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한 후 동 지상의 공장건물을 멸실하여 아파트를 건설ㆍ분양할 경우
자산재평가법 제18조
단서에 규정하는 재평가결정의 효력에 대하여 질의함.
[사례]
①1997.01.01 : 공장부지와 공장건물 재평가실시
②1997.09 : 동 토지상에 아파트 신축검토 및 설계착수
③1998.02 : 공장폐수 및 철거착수
④1998.09 : 아파트 분양 실시 및 건축착공
(갑설)
- 1년이내에 아파트 신축검토 및 설계를 착수하였으므로 제18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을설)
- 1998.02월에 공장을 폐쇄하고 건축물이 철거되므로 재평가후 1년이상 경과된 것으로 보아 제 18조제1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병설)
- 1998.09월에 아파트 분양을 실시하였으므로 재평가후 1년이상 경과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아 제 18조제1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재평가액 등의 결정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