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인매출일에 하기로 약정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로 문의 바람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물품대금의 결제대금으로 지급하는 표지어음 할인액에 대한 원천징수를 할인매출일에 하기로 약정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할인매출일의 원천징수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가까운 세무서(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갑 설) 표지어음의 취득가액과 외상매입금의 차액은 매입할인이며, 유가증원이자에 대한 귀속자는 (주)유달산업이다. (은행이 발행한 표지어음은 현금과 동일하므로 표지어음에 의한 매입채무의 조기결제로 보고, 매입채무액과 표지어음의 취득가액의 차액은 매입할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임)
1) (주)목포산업의 회계처리
① 발행일(취득일자) (1996년 05월 13일)
(차) 유가증권 123,819,000 (대) 현 금 123,819,000
② 외상매입금결제일자 (1996년05월13일)
(차) 외상 매입금 126.693.377 (대) 유가증권 123.819.000
매입할인 2,874,377
2) (주)유달산업의 회계처리
①외상매출금회수일자 (표지어음수취일자) (1996년05월13일)
(차) 유가증권 123,819,000 (대) 외상매출금 126,693,377
매출할인 2,874,377
②표지어음만기일자 (1996년 08월12일)
(차) 현 금 126,118,507 (대) 유가 증권 126,693,377 선납법인세 574,870(주1) 유가증권이자 2,874,377
주1)발생이자 (126,693,377원 - 123.819.000원) x 20% = 574.870원
(을 설) 표지어음의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에 대한 처분이익은 주 목포산업이 회계처리하고 주 유달산업은 유가증원이자를 회계처리 할수 없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하였으므로 이를 환급받을 수 있다. 표지어음으로 결제하는 것을 정상적인 어음결제와 회계처리를 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임)
1) (주)목포산업의 회계처리
①발행일 (취득일자) (1996년5월13일)
(차) 유가증권 123,819,000 (대) 현금 1123,819,000
②외상매입금결제일자 (1996.05월13일)
(차) 외상 매입금 126.693.377 (대) 유가 증권 123.819.000
유가증권처분이익 2,874,377
2) (주)유달산업의 회계처리
①외상매출금회수일자 (표지어음수취일자) (1996년05월13일)
(차) 유가증권 126,693,377 (대) 외상매출금 126,693,377
②표지어음만기일자 (1996년 08월12일)
(차) 현 금 126,118,507 (대) 유가 증권 126,693,377 선납법인세 574,870(주1)
주1)발생이자 (126,693,377원 - 123.819.000원) x 20% = 574.87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