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직불카드수입수수료로 수입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6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1. 은행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당해 신용카드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은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및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다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은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귀국에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 "직불카드"의 정의( 신용카드업법 제2조 ) - 직불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간에 ○○ 또는 ○○적 방법에 의하여 금융거래계좌에 이체하는 동의 방법으로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업자가 발생한 증표 ○ 업무흐름도 [ 질 의 ] -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카드발급은행 및 매입은행이 직불카드수입수수료로 수입한 수익금액에 대하여 교육서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은행법 제3조 ○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 교육세법 제5조 제2항 ○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