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06.16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회신] 거주자가 영위하던 제조공장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은 당해 법인이 취득하여 가동한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가동기간 계산방법(기산일) 여부 - 갑설 : 거주자가 당초 현물출자자산을 취득한 때부터 기산 - 을설 : 법인이 현물출자자산을 취득한 때부터 기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 ○ 통칙 2-16-14...67의12 【5년 이상 계속하여 이동한 공장의 범위】 ○ 통칙 2-12-4...43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의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