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에서 규정한 “거래한 총약정대금”이라 함은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같은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을 실제로 매입하거나 매출한 총량을 당해 거래 당시의 거래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증권거래중비금의 설정에 대한 질의>
○ 다음 예시의 경우 법인세법상 증권거래준비금 손금산입 한도액의 여부
- 사업연도 : 1994.04.01~95.03.31
- 총약정대금총액 : 100,000백만원
- 증권회사상품매매대금 : 2,000백만원
- 증권매매이익 : 50,000백만원
- 회사계상 증권거래준비금 : (100,000백만원-2,000백만원)x2/1,000+50,000백만원 *70/100=35,019백만원원
(갑설)
100,000백만원X2/1000+50,000백만원60/100=30,000백만원(증권회상품매매대금도 동준비금 설정대상이 된다)
(을설)
(100,000백만원-2,000백만원)X2/10,000+50,000백만원X60/100=30,019박만원(증권회사상품매매대금은 동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
○ 시행령 제17조의4 【증권거래준비금의 범위】
○ 규칙 제6조 【총약정대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