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일 현재 취득일(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 재평가일)을 기준으로 도매물가지수가 100분의 25이상 증가한 자산은 그 일부만을 재평가할 수 없으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 이외에 다른 재평가대상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 재평가 가능 여부
- 비 상각자산 : 도매물가지수 25/100이상 증가
- 감가상각자산 : 도매물가지수 25/100 미달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조
【재평가의 주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
법인세법
기본통칙 5-2...40 【비상각 자산에 대한 재평가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