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16조 제11호에서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이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 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에 소요되는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함)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3.12.31 자로 개정된 건설자금이자계산시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것이 분명한 차입금의 범위.
가. 차입금의 용도가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제한된 것
나. 단자사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자금의 용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것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