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시 세액감면적용대상 소득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7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 익 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이 되는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 하여야 하며, 동세액감면 적용 대상 소득은 제조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예금이자수입, 고정자산처분익등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의 소득 계산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4...8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관련질의 [질의1] 조감법 제15조의 3 규정(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인 “제조업소득” 이란 (갑설) 제조업만 영위시에는 소득전체를 말하며, 기타업등을 겸영할 경우에만 소득을 구분한다. (을설) 제조업만 영위하는 경우에도 제조업과 관련없는 것은 제외한 소득을 말한다. [질의2] “수입이자등” 계정과목별로 제조업소득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 【】 ○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2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 【】 ○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4-20...1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