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업무용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수용되어 환지처분된 토지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환지처분일이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인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수용됨에 따라 환지처분된 토지가 기존의 공장용부속토지와 독립되어 있고, 기존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에 따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환지처분일을 당해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을 위한 취득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시의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지역내에 포함되어 (B)부분이 도로에 강제편입 수용되고 원하지도 않은 (C)지역에 환지 처분을 받았음.
가. 본지역은 공장지대로써
나. A+C 의 전체면적을 합하여도 공장입지 기준면적 이내임
다. 토지구획 정리사업 완료일은 1990.12.28일 임.
라. (C)의 환지받은 토지는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써 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음.
[질의]
환지받은 토지(C)의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 여부와 해당 시 그 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