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함.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개업 이전의 비품 및 차량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개업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질의나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지 제6-6(5호)서식인 잔족가액감가상각조정명세서를 작성함에 있어 ④란의 당기 자본적 지출액에 기재할 금액은 기업회계에서 비용으로 처리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개업 전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품 및 차량운반구를 감가상각하였을 경우 회계처리방법 질의함. (동 자산은 일반관리 및 건설공사에서 사용하고 있음)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관련 별지 제6-6(5호)서식 인 잔존가액 감가상각조정명세서의 작성함에 있어 ④란의 당기 자본적지출액에 기재할 금액은 (갑설) - 기업회계에서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자본적지출을 기입한다. (을설) -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였지만 세무사으로는 자산에 해당되는 자본적지출금액을 기입한다. (병설) - “갑설”, “을설” 모두 기입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