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정캠페인 행사를 위한 조성기금으로 종교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성격

사건번호 선고일 1994.06.01
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때 각 세대마다 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최종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