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영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을 신축하여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규모(국민주택규모 초과 또는 이하)에 관계없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때 각 세대마다 계산서 또는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아니면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지 질의함.(최종 소비자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영수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