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계약금 받은 후 합의하에 매매계약을 변경한 경우 조세감면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9
전기통신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성명,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구서는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 전기통신용역을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법인이 발행하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통신요금청구서는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각종 통신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전화요금청구서를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등을 기재하여 매월2천만매 이상을 발행하고 있으며, 한국통신이 발행하는 요금청구서가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와 면세사업인 전기통신용역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통신요금청구서를 영수증을 교부한 것으로 불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