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법인의 현재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취득 후(1972년9월)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1976년 12월)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인 경우
[질의]
1995.03.30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갑설: 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의거 유예기간이 없어졌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규칙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근본 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
도시 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부칙 제2조 [일반적 상용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