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부당행위 해당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취득한 임야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법인의 현재보유하고 있는 임야가 취득 후(1972년9월)개발제한지역으로 지정이 되어(1976년 12월)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인 경우 [질의] 1995.03.30일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의거 비업무용 부동산이 해지되었는지 여부 갑설: 규칙제18조제4항제1호에 의거 유예기간이 없어졌으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함 을설) 규칙제18조제4항제1호의 개정근본 취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 법인세법 시행 규칙 제18조 ○ 도시 계획법 제21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부칙 제2조 [일반적 상용례]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