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일반대출금, 무역금융대출 및 해외투자대출금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좌차월 및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차입금중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 해당 여부
- 일반대출금 (부동산 담보대출, 예금 및 적금담보대출)
- 무역금융대출 (수출품의 원ㆍ부자재대금의 대출)
- 당좌차월
- 한도거래 (마이너스 통장)
- 해외투자 대출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