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 경영안전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 금융기관부채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30
일반대출금, 무역금융대출 및 해외투자대출금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좌차월 및 한도거래(마이너스통장)를 제외하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 부채에 포함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의 차입금중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 해당 여부 - 일반대출금 (부동산 담보대출, 예금 및 적금담보대출) - 무역금융대출 (수출품의 원ㆍ부자재대금의 대출) - 당좌차월 - 한도거래 (마이너스 통장) - 해외투자 대출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