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4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지출액 공제방식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방법 〈사례〉 - 이 경우 1995년 및 1996년의 공제세액 여부 (갑설) 1993, 1994년의 지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가지출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 1995년 : [1천만원 - 0]× 50% = 5백만원 - 1996년 : [2천만원 - (1천만원/2)]× 50% = 7,500,000원 (을설) 1995년은 증가지출액에 의한 공제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1996년에 한하여 적용한다. - 1995년 : [1천만원]× 15%(중소기업) = 1,500,000원 - 1996년 : [2천만원 - (1천만원/2)]× 50% = 7,500,000원 (병설) 1995년ㆍ1996년 모두 증가지출액에 의한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1995년 : [1천만원]× 15%(중소기업) = 1,500,000원 - 1996년 : [2천만원]× 15% = 3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