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동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를 지출한 기간이 2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시 증가지출액 공제방식에 의한 공제세액의 계산방법
〈사례〉
- 이 경우 1995년 및 1996년의 공제세액 여부
(갑설) 1993, 1994년의 지출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가지출액의 50%를 공제할 수 있다.
- 1995년 : [1천만원 - 0]× 50% = 5백만원
- 1996년 : [2천만원 - (1천만원/2)]× 50% = 7,500,000원
(을설) 1995년은 증가지출액에 의한 공제방식을 적용하지 못하고 1996년에 한하여 적용한다.
- 1995년 : [1천만원]× 15%(중소기업) = 1,500,000원
- 1996년 : [2천만원 - (1천만원/2)]× 50% = 7,500,000원
(병설) 1995년ㆍ1996년 모두 증가지출액에 의한 공제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 1995년 : [1천만원]× 15%(중소기업) = 1,500,000원
- 1996년 : [2천만원]× 15% = 3백만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