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멸시효가 경과되기 이전에 대손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1.17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46012-104, 2003.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04, 2003.2.7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정리절차 진행중인 회사가 정리절차 개시 결정일 전까지 발생한 정상이자와 연체이자를 장부에 이자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가 법원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으로 확정된 금액(경과이자)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한 경우 -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과이자의 손금 귀속시기는? <갑설> 법원의 정리계획 인가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을설> 실제로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998. 12. 31 개정)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 이라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ㆍ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 보통예금ㆍ정기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 (1995. 12. 30 개정) 나.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이자는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개인연금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저축의 중도해약일 또는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날로 한다. (1998. 12. 31 단서개정) 다.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이자는 그 해약일 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하는 날 (1995. 12. 30 신설) ○ 회사정리법 제2조 【정리절차의 효력발생시기】 정리절차는 그 개시의 결정을 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회사정리법 제39조 【보전처분 및 보전관리인】 ①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②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을 신청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보전처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998. 2. 24 개정)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처분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전관리인에 의한 관리를 명할 수 있다. (1998. 2. 24 개정) ○ 회사정리법 제102조 【정리채권】 회사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정리채권으로 한다. ○ 회사정리법 제112조 【정리채권의 변제금지】 정리채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122조 제1항에 게기하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체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체납처분의 중지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정리법 제121조 【후순위정리채권】 ① 다음에 게기하는 청구권은 정리채권으로 한다. 1. 정리절차개시후의 이자 2. 정리절차개시후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위약금 3. 정리절차참가의 비용 4. 전호에 게기한 것 외에 정리절차개시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공익채권이 아닌 것 5. 정리절차개시전의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과 과태료 ② 전항의 청구권은 다른 정리채권의 후순위로 한다. 그러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회사정리법 제236조 【정리계획의 효력발생시기】 정리계획은 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 회사정리법 제242조 【권리의 변경】 ①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이 있은 때에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의 권리는 계획의 규정에 따라 변경된다. ② 상법 제339조 와 제340조 제3항의 규정은 주주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변경으로 받을 금전 기타의 물건 주식, 채권 기타의 권리와 주권에 준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1763, 2000.8.16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법인이 정리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같은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한 지급이자의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2465, 2000.12.27 법원의 정리계획인가에 결정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여기서 확정일이란 인가결정에 따른 상환기일임 ○ 법인46012-104, 2003.2.7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일부터 정리계획인가 결정일까지 기간에 대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동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으로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변제시기가 변경된 경우 당해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지급이자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