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할 경우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법률 제4165호 개정전) 제6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았는바 그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국민주택 초과의 건물이 발생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8항 규정에 의한 면제 신청세액을 추징할 경우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의 미납부 가산세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호
【가산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
【미납부가산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