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 미도래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4항 제1호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가를 취득하였으나 세법상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음 (잔금미청산) ○ 위 상가중 일부를 분양하여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관할관청의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 하였음. [질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상가를 분양하여 잔금을 수령한 경우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법인세법 제124조의3 【토지 등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