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이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당해 토지의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은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지구내 토지를 취득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 당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비업무용 토지 판정시 유예기간의 기산일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99.12.31. 단서신설)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99.12.31. 단서삭제)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97, 1998.1.14
법인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장기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첫회 부불금을 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공사로부터 취득하는 토지로써 취득시기 경과시까지 토지의 조성사업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해 토지의 조성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
(97.12.31 개정 총리령 제675호)의 개정규정은 같은법 부칙 제3조(비업무용부동산 판정유예기간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하여 1997.12.31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이 경과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예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985, 1997.7.21
【질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단지의 취득일을 기존의 예규(법인 46012-34, 95. 3. 8)를 준용하여 부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도 되는 지 여부?
※법인 예규 46012-34(95. 3. 8)
법인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택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택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시설용지를 분양받기 위한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하였으나 단지조성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는 때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날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