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특수관계자에게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부문을 양도한 법인이 그 대금을 지연하여 회수한 경우 상거래관행 및 대금회수 실태 등을 감안하여 매매대금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이나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불가피하게 그 회수가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조건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한 사실만으로는 당해 미회수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중공업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특정 사업부문을 양도하고 - 양도대금을 5회에 걸쳐 분할회수함에 있어서 각 지급약정일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 동 양도대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8, 1993.9.7 공장매각대금중 일부 잔금이 거래상대방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에 회수가 곤란해짐에 따라 불가피하게 그 기일을 연장해 준 경우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기 전에는『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는지의 여부는 거래규모, 상거래 관행, 대금회수실태등의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법인98-368, 1999.1.22 【제목】 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정상적인 사인간의 경제적 합리성이 있고 소비대차로 전환된 것 아니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한 경우 【주문】 ○○세무서장이 1998. 9. 30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5. 1. 1~12. 31사업연도 법인세 73,203,9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479,920원 합계 77,683,830원의 부과처분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인정이자 93,349,031원은 익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 86,272,725원은 손금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1995. 1. 1~12. 3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시 제품(원지) 매출처인 청구외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판지(이하 “○○상사등” 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채권중 받을어음의 만기일에 추심의뢰 하지 아니하고 외상매출채권으로 전환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과 ○○상사등이 특수관계가 성립한 1998. 9. 1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받을어음 상당액 3,114백만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이라 하여 인정이자 93백만원을 익금가산하고, 쟁점금액은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하여 관련 지급이자 110백만원을 손금불산입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1998. 9. 30자로 1995. 1. 1~12. 31 사업연도 법인세 73,203,91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4,479,920원 합계 77,683,83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 11.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상사등에 대한 매출채권의 동결 및 받을어음의 회수기일 연장(3년동결)은 같은 매출채권이 있는 청구법인 및 ○○○제지(주), ×××제지(주)등 (이하 “ 청구법인등 3사” 라 한다) 및 △△제지(주), ○○펄프(주), ○○○○포장(주)등 (이하 “△△제지등” 이라 한다)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라 할 수 없음에도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이라 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청구법인은 1995. 7. 26 ○○상사등이 부도가 발생하자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원지를 공급하는 등 ○○상사등이 정상적으로 기업활동을 정상화시켰는 바, 이는 통상적인 상거래인 경우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면 이미 공급한 제품을 회수하는 등 채권확보에 주력하는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에 대한 회수기일연장은 단순히 채권회수의 지연이 아닌 소비대차로의 전환에 의한 실질적인 자금의 대여에 해당하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인정이자 계산 및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는 “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이하생략)”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제1항에 “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8조의 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괄호내용생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는 “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3조의 2 제2항 제2호에 “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보면 가) ○○상사등이 1995. 5과 1995. 7 두 차례에 걸쳐 원지 납품자인 청구법인등 3사와 △△제지(주), ○○펄프(주), ○○○○포장(주)에게 증자참여 요청 및 원지 매입대금결재기일 연장등 자금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등 3사와 △△제지(주), ○○펄프(주), ○○○○포장(주)등은 관리단을 구성하였는 데, 그 후 △△제지(주)와 ○○펄프(주), ○○○○포장(주)등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동 관리단에서 탈퇴한 후인 1995. 7. 26 ○○상사등은 부도가 발생하였고, 나) 1995. 8. 29 ○○상사등의 구 주주가 주권을 조건없이 포기함에 따라 청구법인등 3사의 대주주등이 동 주권을 인수하고 같은 날 “ 매출채권을 3년간 동결하고 3년후 상환조건은 추후 협의하기로 합의” 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상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중 1995. 9. 1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받을어음에 대하여 만기일에 동 어음을 추심하지 않고 외상매출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다) 한편, ○○상사 등의 구 주주권을 인수하지 않음으로써 특수관계가 없는 △△제지(주), ○○펄프(주)는 1995. 8. 8 청구법인등 3사와 “ 1995. 7. 21 현재 ○○상사 등에 대한 매출채권 2,691백만원에 대하여 1998. 7. 21 이후 3년간 분할하여 발행한 어음과 부도발생전 수령한 받을어음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3년거치 3년분할상환에 응한다” 는 내용의 각서를, 동 특수관계가 없는 ○○○○포장(주)는 “ 매출채권 3,411백만원에 대하여 기수령한 어음대금회수를 위하여 백지 당좌수표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3년거치 3년분할상환에 응한다” 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라) 반면, 청구법인은 1998. 6. 25에 이르러 위 ○○상사 등에 대한 동결채권(5,165백만원)중 (주)○○상사에 대한 매출채권은 같은 채권자인 ×××제지(주)의 ××상사(주)에 대한 채권과 상호 양도ㆍ양수처리하고, (주)○○판지에 대한 매출채권(위 ×××제지(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 포함)은 1998. 6. 23~6. 25사이 전액 회수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이 건 청구에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표1 ○○상사 등에 대한 채권자별 매입채무 내역 참조) 2) 그렇다면, 설사, ○○상사 등의 총매입채무 30,496백만원중 12.1%에 상당하는 91개업체의 소액 매출채권 3,686백만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등 3사 및 △△제지등과 같이 채무를 동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사 등의 총매입채무중 66.6%에 해당하는 20,309백만원의 매출채권을 가진 특수관계있는 청구법인등 3사가 위 매입채무중 21.3%에 해당하는 6,501백만원을 가진 특수관계가 없는 △△제지등에 비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채권을 회수하므로써 특수관계에 있는 ○○상사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임은 물론, 청구법인이 위 받을어음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으로 전환(기일연장과 동일한 효과)하여 3년간 동결한 것은 채무자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렵게 되자 ○○상사등과 특수관계가 없는 △△제지등과 같은 조건으로 동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반면, 청구법인등 3사와 ○○상사등간에 쟁점금액등 매출채권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었다고 볼만한 사유도 없다 할 것인 바, 위 채권회수를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미루어 판단할 때 채권회수기일을 연장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이라 볼 사유도 없다고 보여진다. (표1 ○○상사 등에 대한 채권자별 매입채무 내역 참조) 따라서, 특수관계자간에 외상매출금의 회수가 지연된 경우에도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사회통념 및 상관습에 비추어 부당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대법원 89누 8095, 1990. 5. 11, 국심 93서 333, 1993. 9. 2 같은 뜻), 특수관계자의 자금사정으로 계약상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준 경우 소비대차로 전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법인 46012-1775, 1998. 7. 2 ; 법인 46012-3440, 1997. 12. 30 ; 법인 46012-2992, 1997. 11. 20 ; 법인 46012-2946, 1996. 10. 24 : 법인 46012-2657, 1996. 9. 20 같은뜻)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자금의 대여에 해당된다고 보아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