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철거보상금을 받은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2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인 농공단지입주기업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중에 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같은법 제1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무부 법인22631-315(1991.03.07) 등의 해석에 의하면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경우 감면기간 중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바, 조감법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간동안에 감면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제27조)를 적용할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중복지원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