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 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 당해 부동산 인근에 거래실례가 없어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하는 경우
- ○○감정원의 감정가액만 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98.12.31. 개정)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ㆍ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616, 1996.12.27
【질의】
본인은 공장의 50%이상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공장의 일부분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겸하고자 함.
1. 인근에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된 임대실례를 찾기 어려운 때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하는 공장(토지 및 건물)의 적정임대료 계산방법.
2. 1의 방법에 의한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특수관계인에게 임대한 경우 업무와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여
법인세법 제18조
3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배제할 수 있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적정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특수관계에게 임대한 임대부동산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에 의한 비용업무 부동산인 경우의 지급이자손금불산입과
법인세법 제18조
3 제3호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에 해당될 경우 중복 적용여부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일반사인간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료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에 의한 임대료가액을 적정임대료로 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2, 3의 경우 특수관계자로부터 받는 임대료가 적정임대료보다 낮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8조
의 3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 제2항의 증자소득공제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