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질의 1의 경우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가 당해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일반적인 수신금리보다 저리로 자금을 예탁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당해 조합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규정 및 금융기관 여수신이율 등에 관한 세칙등에 따라 단기금융회사가 최고이자율 범위내에서 여신 이자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금융거래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23조의3제1항의 기관투자가 취득하는 주식은 같은법 제18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다른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기금융회사가 동 회사의 사용인이 설립한 신용협동조합에 저리(연 4%)로 자금을 예탁하고 동 조합은 그 예탁금을 특수 관계자인 당해 사용인(조합원)에게 대출(연 8%)한 경우 당해 예탁금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1항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2항제2호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단기금융회사가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장기간 변동이 없이 재무재표에 관계회사 주식으로 계상하여 보유하고 있을 경우 당해 주식이
법인세법 제18조의3제2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제9항제1호의 “다른법인의 주식에서 제외되는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지급이자의 손금불신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의3 제1항
【기관투자자 등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