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금융업영위 법인의 제출의무대상 계산서의 범위에 세금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1.21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3.15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관할세무처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종중)가 춘천시로부터 1995.01.01-1995.12.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받아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질의] 법인으로 보는 기간과 거주자로 보는 기간으로 나누어 위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1년간 임대료에 대하여 1995.12.31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단체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것임(당초 질의서 참조) 사업연도는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