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 이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임대수입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관하여는 관련법령을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5.03.15자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하여 관할세무처장으로부터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단체가(종중)가 춘천시로부터 1995.01.01-1995.12.31까지의 연간 임대료를 받아 법인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질의]
법인으로 보는 기간과 거주자로 보는 기간으로 나누어 위 임대소득에 대하여 각각 법인세가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1년간 임대료에 대하여 1995.12.31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질의단체는 거주자로 보는 단체로서 법인으로 승인을 받은 것임(당초 질의서 참조)
사업연도는 불분명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