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7.21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수익 인식의 차이로 결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국외원천소득을 세무조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에는 그 국외 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위 같은법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국외 영업 등에서 발생한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손금은 그 국외영업 등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과 국내외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중 국외원천소득의 발생과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질의 1> 법인이 설계용역을 외국에 제공하고 이에 따른 용역대가를 외국으로부터 원천징수후 국내에 입금하고 있는 바 당해 국외원천소득을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인식기준의 차이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한 일부 금액에 대하여 세무조정에 의하여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한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 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질의 2>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금의 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면제 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라 함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호의 세액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98. 12. 31 개정)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98. 12. 31 개정) ○ 기본통칙 3-2-9…24의 3【외국납부세액의 범위】 ① 법 제24조의 3에 규정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85. 1. 1 신설) ○ 기본통칙 3-2-1…24의 3【국외원천소득의 범위】 법 제24조의 3 제1항의 규정에서 “국외원천소득”이라 함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국외원천소득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대법86누219, 1987.2.24 【제목】 국내외 공통경비 안분계산후 외국납부세액 공제한도액 계산함 【판결이유】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에 의하여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법인의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전체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그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계산하여야 함. 왜냐하면, 법인세법 제24조 의 3 제1항은 외국납부 법인세액은 법인의 당해 년도 법인세액 중 국외원천소득이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이를 공제하도록 규정하면서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위의 국외원천소득은 법인세법 제9조 제1항 이 정하는 소득개념에 따라 외국지점의 당해년도 익금총액에서 그 손금총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본 각 손금은 그것이 외국지점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는 아니지만 그중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해 외국지점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또는 당해 외국지점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이는 당해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봄이 상당하며, 또 위와 같이 외국지점의 영업을 위하여 지출되거나 그 경영상의 필요에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 계산상 그 외국지점의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을 그 실질소득금액보다 많게 하여 외국납부 법인세공제한도액 계산에 있어서도 그 공제한도액을 부당하게 높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임.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원고법인의 이 사건 각 과세연도의 외국지점별 외국납부법인세액 공제한도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법인의 당해년도 과세표준금액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한 각종 충당금, 준비금 또는 국내외 영업을 위한 공통경비 등을 그 각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하여 외국지점 영업에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는 손금상당액을 당해 외국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손금으로 조정 가산하여 각 외국지점별 외국납부법인세 공제한도액을 결정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국외원천소득에 관한 법률해석을 그릇하거나 국외원천소득금액에 조정가산할 손금의 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음. ○ 법인46012-3277, 1997.12.15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24조의3 의 규정에 따라 당해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금액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