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문화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않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법인이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매매용부동산, 골프장용부동산 등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규정한 취지는 기업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기업확장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을 비생산적 자금이 아닌 생산적 자금으로 운용하게 하여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주업을 요건으로 하여야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부동산을 주업이 아닌 법인이 보유한 경우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 판단시 매매용부동산, 농경지등은 주업이 아닌 경우에는 수입금액비율에 관계없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바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고 수입금액도 같은 경우에도 신규로 사업을 하는 법인은 업무용에 해당하고 기존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주업이 아닌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는 바 주업여부에 따라 비업무용 여부를 판단하다록 하는 것이 필요한 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