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임차설비자산이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외의 법인이 수령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의 채권ㆍ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질의나, 다, 라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음을 할인매출하는 날에 법인세를 먼저 원천징수하는 선이자지급방식의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당해 원천징수세액 총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이고, 그 후 사업연도 중 당해 어음의 만기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미보유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어음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경우 그 기간이자를 선지급(할인매출)하며 또는 이자에 대한 법인세를 매입시점에 원천징수하고 있는바, 그 이자지급기간이 두 개 사업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 가 이자에 대한 수입인식은 어음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일시에 인식하여야 하는지 나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를 당한 사업연도에 전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다 수익인식은 어음만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하고 원천징수세액의 공제는 원선징수를 당한 사업연도에 하는 경우 그 사업연도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라 매입한 기업어음을 만료일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를 정산하는바 이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일부를 환불 받는 경우 그 환불받은 원천징수세액은 환불받은 사업연도의 법인세신고시 가산하여 납부하면 되는 것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