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두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많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액 또는 미달금액을 각각 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이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방법 또는 그 적정여부는 합병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두 법인의 합병시 재무제표
| A 법인(합병법인) | | B법인(외합병법인) |
| 자산 300 | 부채 200 | | 자산 50 | 부채 80 |
| 투자유가증권 50 | 자본 150 | | | 자본금 50 |
| | | 350 | | 350 | | | 결손금 -80 |
| | | | | 50 | | 50 |
- 투자유가증권은 전약 B사의 주식임
- B사의 자산평가한 시가총액은 70임
-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않고 투자유가 증권과 상계함
○ A.B 두 법인의 합병시 “합병회계 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여부
| 자산 70 | 부채 80 |
| 영업권 60 | 투자유가증권 50 |
(갑설)
- 세무조정 필요없음
(을설)
- 영업권60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50과 합병차손 10으로 처리
(병설)
- 영업권 60을 합병차손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