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지점법인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8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병차손익을 계상하는 것이며, 또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임.
[회신] 1. 두법인이 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대가보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순자산가액이 많거나 미달하는 경우 그 초과액 또는 미달금액을 각각 합병차익 또는 합병차손으로 보는 것이며, 또한 합병법인이 영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에 한하여 그 자산성을 인정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순히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서 2.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방법 또는 그 적정여부는 합병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ㆍB 두 법인의 합병시 재무제표 | A 법인(합병법인) | | B법인(외합병법인) | | 자산 300 | 부채 200 | | 자산 50 | 부채 80 | | 투자유가증권 50 | 자본 150 | | | 자본금 50 | | | | 350 | | 350 | | | 결손금 -80 | | | | | | 50 | | 50 | - 투자유가증권은 전약 B사의 주식임 - B사의 자산평가한 시가총액은 70임 - 합병신주는 발행하지 않고 투자유가 증권과 상계함 ○ A.B 두 법인의 합병시 “합병회계 준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시 세무조정방법 여부 | 자산 70 | 부채 80 | | 영업권 60 | 투자유가증권 50 | (갑설) - 세무조정 필요없음 (을설) - 영업권60을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50과 합병차손 10으로 처리 (병설) - 영업권 60을 합병차손으로 처리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2-12-10...18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법인의 자본금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