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임야의 지목변경이 안된 사유, 실질사용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1관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의 유예기간 계산방법(갑법인의 경우)
(갑설)
-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취득이므로 6월이내 추가착공하여야 함
(을설)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6월이내 기존건축물상태로 사용불가)이기 때문에 취득후 1년이내 착공하면 됨
(병설)
- 갑법인이 명의로 착공중인 부동산에 해당됨(건축허가 승계)
○ 질의2관련
○ 당해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임(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
(을설)
-업무용임(부속토지내의 임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