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단체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시 손금산입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7.06.17
건축물이란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이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의 판단은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1.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물"이라 함은 그 건물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수익이 가능할 정도로 완성된 것 또는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를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경우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당해부동산의 취득경위, 자산의 용도ㆍ사용 및 관리실태등 실질내용에 따라 법인세법 제18의3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귀 질의2의 경우 당해 임야의 지목변경이 안된 사유, 실질사용내역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림. 1. 질의내용 요약 [현황] ○ 질의1관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 의 유예기간 계산방법(갑법인의 경우) (갑설) -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취득이므로 6월이내 추가착공하여야 함 (을설) -건축물이 없는 부동산(6월이내 기존건축물상태로 사용불가)이기 때문에 취득후 1년이내 착공하면 됨 (병설) - 갑법인이 명의로 착공중인 부동산에 해당됨(건축허가 승계) ○ 질의2관련 ○ 당해 임야의 비업무용 해당여부 (갑설) - 비업무용임(임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보유한 임야) (을설) -업무용임(부속토지내의 임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제1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