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기본통칙 4-4-11...32 제2항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라 함은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에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이라 함은 대여원금과 상환기한 및 이자율 등 금전대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한 약정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경우 금전거래시마다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약정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말에 일정이자율에 의하여 금전거래에 따른 이자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법인 22601-2508, 1991.12.28)라고 하였는데 혹시 업무 편의상 매월 금전거래 단위별로 상환기간 및 이자율을 명시한 명세서(보기1 참조)를 첨부한 월단위 포괄약정을 하였을 경우 본 약정을 적법한 약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함.
(보기1)
| 일자 | 적요 | 대여 | 회수 | 상환기한 | 이자율 | 비고 |
| 1996.01.05 | ○○현금대여 | 50,000,000 | 200,000,000 | 1996.12.20 | 12% | |
| 1996.03.06 | ○○현금대여 | 150,000,000 | | 1996.12.30 | 13% | |
나. 만약 “가항”의 경우 적법한 약정이라 할 수 없다면 관계회사간의 금전거래가 매우 빈번한 법인의 경우 업무자의 비능률적이고 비효율적인 반복업무로 업무loss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업실무자의 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범위에서 보다 효과적인 사무처리를 기할 수 있도록 향후 본 세법조항에 대한 법 지군이 개정 등의 방법으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사업연도 기간 내 」라는 등 포괄적인 표현으로 상환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법인 46012-130, 1993.01.16)”라고 하였는데 만약 구체적인 상환기간을 정하고 그 상환기간 내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 세제상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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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4-11...3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