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기술기업화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상각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6.03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으나, 건축물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될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 가능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자산재평가는 단위자산별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단위자산의 일부분에 대한 부분적인 재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토지의 일부가 비업무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가 지적법에 의해 분할되어 비업무용자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제외된 경우 업무용에 대하여는 재평가가 가능한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연접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사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도 해당되며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 | 구분 | A필지 | B필지 | C필지 | D필지 | E필지 | | 총면적 | 2,608.00 | 10,221.00 | 3,385.00 | 2,985.00 | 2,110.00. | | 도시계획도로 | 58.00 | | 302.00 | 1,168.00 | | | 자연녹지ㆍ공원 | | | | | 984.00 | | 차감 | 2,550.00 | 10,221.00 | 3,085.00 | 1,817.00 | 1,126.00 | | 건축물 면적 | | 9.563.00 | 80.64 | | | | 비업부용 부동산 | 2,550.00 | 657.96 | 3,002.36 | 1,817.00 | 1,126.00 | | 업무용부동산 | 58.00 | 9,563.04 | 382.64 | 1,168.00 | 984.00 | ○ 상기 업무용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