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 함은 자본금이 있고 그 자본금이 주식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비율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제1항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함은 자본금(출자금)이 있고 그 자본금(출자금)이 주식(출자)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영성과를 주식(출자)비율에 따라 주주(출자자)에게 분배가 가능한 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공사(한국방송공사)는 자본금 전액을 정부가 출자하고 한국방송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법인 임.
○개정된 조감법(법률 제4666호 93.12.31) 제60조의 규정에 공공법인중에서 주주나 출자자에세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당공사는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회계처리
-이월손실금으 보전
-이익준비금 적립
-사업확장 적립금 적립
-국고에으 납입
○
한국방송공사법 제31조
의 「손익금으 처리」에서 이월손실금의 보존등을 처리한 후 잔여 이익금을 「국고에 납입」하는 경우, 이것이 조감법 제60조의 규정에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것”에 해당되어 비영리법인으로 볼수있는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조 제항∨【】
○ 제조 제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