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POT의 감가상각 비용년수 적용>
○ POT : 스라그를 담는 용기
○ 용도 및 사양
○ 단가 : 2.500만원, 수량 : 60개
[질의]
상기 POT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ㆍ기구인지, 별표2의 기계장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