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1995.01.01 이후 취득하는 고정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 또는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POT의 감가상각 비용년수 적용> ○ POT : 스라그를 담는 용기 ○ 용도 및 사양 ○ 단가 : 2.500만원, 수량 : 60개 [질의] 상기 POT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구ㆍ기구인지, 별표2의 기계장치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내용연수와 상각비율】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