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폐업법인의 영업외 수익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9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내 상장법인 | 50%출자 ---------------------> <--------------------- 배당금 수입 | 해외 현지법인 (헝가리) | [질의] ○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