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동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국내 상장법인 | 50%출자 ---------------------> <--------------------- 배당금 수입 | 해외 현지법인 (헝가리) |
[질의]
○ 해외현지법인으로 부터 배당금을 수령하여 법인소득에 합산하여 신고납부하는 경우.
○ 외국납부세액공제(법 제24조의3)의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4조의3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의2
【외국법인세액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