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 시기는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연불조건부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금청산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2. 토지를 양도하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의 “대금청산일”이라 함은 당해 어음의 결제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의 매매계약 내용
- 계약일 : 1991.06.20 (계약금 10% 지급)
- 1992.03.20 : 1차중도금 지급일
- 1993.01.20 : 2차중도금 지급일
- 1993.06.10 : 잔금지급일
-> 양수인의 사정으로 토지 잔금을 1993.08.10자 만기일 어음으로 수령하였을 경우 (잔금 1993.08.10 수령, 소유권이전 1993.08.12)
○ 토지의 양도시기는
- 실제 대금결제일을 기준으로 볼 때 계약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이므로 “연불조건부 판매”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