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에 규정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당해 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재차 금융기관에서 차입하여 당해 주주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증여받은 금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부동산 매각대금을 비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면제 여부
②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총액의 범위
③ 수증법인이 중소사업자인 경우 양도대금으로 부채상환후 금융기관부채를 재차입하는 경우 사후관리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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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