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2 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규정 및 근거의 회신을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