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할인금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함은 같은법 시행령 별표2 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이며 붙임과 같이 관련규정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규정 및 근거의 회신을 요청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