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추후 과오납되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은 경우 소득조정 방법
사건번호선고일1998.06.17
요 지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이전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이전후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복감면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