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손금불산입한 법인이 추후 과오납되어 원금과 이자를 환급받은 경우 소득조정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회신]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장 이전전에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받고 이전후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중복감면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