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사업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사업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아 1999년중 사업 양수도에 의해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 조특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