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1 이전의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업종별 자산총액은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장부가액합계액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2월말 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 중소기업 적용사업년도에 대하여
[ 아 래 ]
① 1994.12.31 : 자산총액이 650억원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발표2의 기준자산총액(600억원)을 초과함
② 1995.07.01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자산총액이 700억원으로 상향조정되어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됨.
③ 1995.11. : 사업의 확장으로 자산총액이 760억원으로 증가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중소기업의 범위】
○ 통칙 2-4-1...13 【중소기업기준의 적용】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6.01.01 이후)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중소기업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1996.03.09 이후)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