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판매된 장비의 유지보수ㆍ기술자문 등의 경우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면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의 경우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 및 장비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2의 11호에 의한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업종이 도매ㆍ서비스로서 외국의 반도체 제조업체와 보증수리계약을 맺고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와 판매된 장비의 유지보수ㆍ기술자문 등을 하는 경우 조감법 시행령 별표 2의 11호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중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속하여 당해 법인에 종사하는 직원이 동 법 제15조의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면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법인 46012 - 3216, 1997.12.10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독점적으로 판매하면서 이와 관련한 유지보수 및 공급된 소프트웨어의 판매활동에 부수한 자문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