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건물 및 토지(이하 ‘공장’이라 함)를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공장과 교환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공장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이 교환으로 취득한 공장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6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대에 사용하던 공장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 요지
□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공장건물 연면적 3,000㎡중 1,400㎡을 다른 법인에게 임대하던중 인근의 다른 법인의 공장과 교환을 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 그 양도차익중 임대부분에 대하여도 법인세법§50조의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0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하 이 조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외의 다른 내국법인이 2년 이상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동일한 종류의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이 조에서 “교환취득자산”이라 한다)과 교환(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당해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중 교환으로 발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교환취득자산을 교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교환직전의 용도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86조 【교환으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의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
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토지ㆍ건축물ㆍ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수법인간의 교환”이라 함은 3 이상의 법인간에 하나의 교환계약에 의하여 각 법인이 자산을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의 시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한 금액을 제외한다)으로 한다.(2001.12. 31 개정)
1. 교환취득자산의 가액 (2001. 12. 31 개정)
2. 현금으로 대가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 및 사업용고정자산의 장부가액
⑤ 제64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⑥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산교환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특법시행령 제60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의 2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과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부동산임대업 (2001. 12. 31 신설)
2. 부동산중개업 (2001. 12. 31 신설)
3.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 (2001. 12. 31 신설)
4.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2001. 12. 31 신설)
○ 조특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법 제13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0. 1. 10 개정)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점영업에 한하며, 관광진흥법에 의한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을 제외한다) (2001. 12. 31 개정)
3. 그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자산 등의 가액은 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 등의 장부가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조업 등 당해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사업용유형자산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③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1998. 12. 31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 (2002. 12. 30 개정)
④ 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투자준비금명세서(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종료일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투자준비금사용명세서를 말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2.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000. 3. 30 개정)
3.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선박 (2002. 3. 30 개정)
4.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영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한다)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의료기기로서 렌트겐 또는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용 기기, 조제기기, 치과진료용 유닛트, 광학검사기기 등의 의료기기 (2001. 3.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