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함
전 문
[회신]
법인이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할 시설물 설치비의 일부를 거래처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그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업무용 시설물(임차자산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설치하고 지출하는 금액은 임차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회계처리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업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기업이 이미지제고를 통한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대리점의 매장구조 변경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경우 동 금액을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