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8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설립지, 임차공장 등에 대한 전사업자의 사업내용, 질의 법인의 사업영위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종전사업자의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2000. 3. 1.법인설립하여 공장 및 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다가 2000. 4. 30.공장을 매입하였으며 기계는 계속 임대사용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760, 2000.3.23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09, 2000.1.31 종전사업자로부터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을 일괄매수한 후 종전사업장에서 종전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