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락부동산 취득시 추가비용의 원가산입여부>
갑법인은 을법인의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가액\6,367,784,320)라고 동토지위에 백화점을 원할히 신축코자 경락전 임차인 병의 임차보증금(동질의서상 임대분양자의 임대금)을 지급(인수)하기로 병과 합의한 경우
※ 임대분양자의 임대금이 임차보증금인지, 신축백화점의 입주분양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
[질의]
지급합의한 임차보증금(임대분양자의 임대금 \899,646,820)이 신축백화점 토지의 취득원가인지, 영업외비용(보상비)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