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유예기간중에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6.17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경락부동산 취득시 추가비용의 원가산입여부> 갑법인은 을법인의 소유인 토지 및 건물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취득(가액\6,367,784,320)라고 동토지위에 백화점을 원할히 신축코자 경락전 임차인 병의 임차보증금(동질의서상 임대분양자의 임대금)을 지급(인수)하기로 병과 합의한 경우 ※ 임대분양자의 임대금이 임차보증금인지, 신축백화점의 입주분양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 [질의] 지급합의한 임차보증금(임대분양자의 임대금 \899,646,820)이 신축백화점 토지의 취득원가인지, 영업외비용(보상비)인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